반응형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하네요.
요즘 아이 대신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가구 수로는 약 590만 가구고
인구의 4분의 1이 키우죠.
바야흐로 완연한 봄이라
공원에 가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시민이 많습니다.
분당중앙공원에 나가보니
완연한 봄입니다.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은 때가
4월과 5월이라고 합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지만
주변에 봄꽃이 만개하잖아요.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자유지만,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과 배변 봉투는 필수죠.
특히 덩치가 큰 개는 주인은
물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물 수
있어서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려견 키우면서 주인을
물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 물었다는 뉴스는
자주 보게 되잖아요.
나에게는 소중한 반려동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됐거든요.
이전에는 반려견 보호자 마음대로
목줄과 가슴 줄 길이를 정했죠.
줄이 길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잖아요.
그럼 목줄이 필요 없죠.
목줄을 했어도 주인을 벗어나
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이웃 간 갈등도 종종 일어나죠.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반려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목줄, 가슴줄
길이 기준을 2m 이내로 했죠.
* 목줄(리드줄), 가슴줄(하네스)
길이 제한은 모든 견종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 20만 원,
2차 적발 30만 원
3차 적발 50만 원
홍보와 계도 기간이
3월로 끝나고 4월부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한테 부과되겠죠. ㅋㅋ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많은데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대형견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공용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껴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애견을
태울 때 목줄, 가슴줄 뿐만
아니라 안거나 목덜미를 잡게
해서 돌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이 눈에 띄네요.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이요.
시중에 파는 목줄(리드줄)은
2m가 넘는데요, 2m 이상 목줄은
사용이 불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은 사용 가능합니다.
단 2m가 넘는 목줄을 사용할 때
줄을 손에 감거나 고정시켜서
반려견과 사람 간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2m가 넘는 긴 줄이라고 버리지
많고 2m 이내로 맞춰서
잡기주기만 하면 됩니다.
애견을 키우는 가정은
목줄·가슴줄 2m 이내 유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애견 사고를 예방합니다.
반응형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0) | 2022.05.14 |
---|---|
최고의 세차 서비스! 용인시청 세차장 효(孝) (0) | 2022.04.27 |
조선 시대 왕이 충신에게만 주던 선물 공신 초상화 (0) | 2022.04.09 |
사적모임 10명, 영업시한 제한 24시로 거리두기 조정 (0) | 2022.04.02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김연아 더반 기적을 만들다 (6) | 2011.07.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