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전기차가 많아졌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도 받고
환경도 살리고 게다가 소음도
거의 없으니 인기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
구매하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죠.
최대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기차를 사도 충전 걱정으로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충전 시설이 빵빵합니다.
그런데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2)에 따라
모든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구역
또는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를 금지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2,500세대
대단지인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라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총 80기의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가보니 전기차가
주차 중 충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지 않았네요.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주차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해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전기차 충전방해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기존 법령은 전기차가 충전 시설에
장기 주차할 경우 단속 근거가
없었는데요, 충전 없이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겁니다.
충전을 핑계로 장기간 주차하면
다른 전기차 충전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기자전거도 많아졌죠.
충전 시설을 친환경 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오직 전기차만 충전할 수 있죠.
충전 시설 및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전기차는 충전 중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서 주차장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4월 30일부로
끝나고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
적발되면 여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환경이 깨끗해지겠죠.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충전소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에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슬기로운 전동킥보드 사용 방법(A to Z) (0) | 2022.05.27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 (0) | 2022.05.19 |
최고의 세차 서비스! 용인시청 세차장 효(孝) (0) | 2022.04.27 |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목줄 2m 이내로 (0) | 2022.04.15 |
조선 시대 왕이 충신에게만 주던 선물 공신 초상화 (0) | 2022.04.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