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예가정보

박신양, 출연료 소송 승소의 의미는?

by 피앙새 2010. 4. 15.
반응형
배우 박신양이 길고 지루하게 끌어오던 출연료 소송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신양의 출연료 소송은 그가 출연한 '쩐의 전쟁'(2007.5~7) 16부작에서 추가로 4회 연장을 하면서 회당 1억 5,5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측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신양의 출연료 소송을 두고 '고액출연료' 논란이 일어 방송 3사는 출연료 상한제를 정하는 등 톱배우들의 고액출연료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한국 드라마 제작사협회는 거액의 출연료 요구로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의 교란시켰다는 이유로 박신양에게 드라마 무기한 출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여 동안 TV 드라마에서 박신양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박신양의 출연료를 두고 이제와서 고액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난해 5월 1심과 상고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박신양의 손을 들어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연료 소송을 둘러싼 세부 내막을 모르면 박신양이 고액출연료에 불을 당긴 것처럼 보이지만, 박신양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많습니다. 박신양은 고액출연료 논란에 휩쓸리자 그동안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고액출연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데 대해 여러차례 억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액출연료'만이 언론에 집중 부각됐습니다.

'쩐의 전쟁'은 방송 당시 시청률이 35%를 넘나들 정도로 대박을 쳤습니다. 16부작이었지만 인기가 많은 만큼 쪽대본과 생방송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리한 촬영이 진행되었고, 제작사측은 인기를 감안해 출연자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4회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박신양은 스케즐 문제 등을 들어 연장에 반대했지만 제작사측의 끈질긴 설득으로 추가 촬영에 임한 것입니다. 물론 제작사측은 연장 방송에 따른 출연료를 박신양측과 협의했고, 이 협의에 따라 박신양은 촬영에 응한 것입니다.

추가 계약과정에서 고액출연료 문제의 본질이 나오는데, 16부작으로 끝냈다면 고액출연료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신양은 16부작 '쩐의 전쟁' 계약 당시 회당 4,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통상 연장을 하기도 하는데, 연장 조건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출연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처음에 박신양은 분명하게 출연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주인공 박신양의 출연이 불가능하다면 연장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사측은 파격적인 출연료를 제시하며 박신양에게 출연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연기자와 제작사가 출연 협의를 할 때 출연료는 문서로 하게 됩니다.


박신양은 당연히 문서로 추가 출연료에 대한 계약을 했지만 '쩐의 전쟁'이 끝난 후에 제작사 입장은 달라졌습니다. 제작사측이 화장실 다녀온 후의 마음처럼 추가 출연료를 못주겠다며 계약을 어겨 박신양은 할 수 없이 법적으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박신양의 고액출연료는 '쩐의 전쟁'에서 원톱 주연으로서 드라마 흥행에 성공할 만큼 충분한 연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출연료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쩐의 전쟁' 연장에 반대한 박신양을 설득해 제작사측은 돈을 더 주고라도 박신양에게 연장 방송 촬영을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계약조건상 출연료 문제는 제작사측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자 제작사측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신양이 소송을 걸고 보니 제작사측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결과적으로 박신양만 희생양이 되버렸습니다. 박신양은 출연료도 받지 못하고 고액출연료로 인한 이미지 하락과 무기한 출연 정지까지 받아 2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태왕사신기'에서 회당 출연료 2억원을 받은 배용준, '에덴의 동쪽'에서 회당 7천만원을 받은 송승헌 등은 다 제쳐두고 박신양만 출연정시 시킨 것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박신양이 소송을 걸자, 대중들도 박신양이 '돈맛을 알았다'는 등 고액출연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모두 박신양에게 돌렸습니다. 고액출연료를 받는 다른 배우들은 박신양 사태에 납작 엎드렸고, 자진해서 출연료를 소폭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박신양 쓰나미’를 피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박신양을 희생양으로 만든 뒤 일부 한류스타들이 스스로 몸값을 낮추는 모양새를 갖춘 것일 뿐 그 이후 고액출연료는 여전했습니다. 물론 배우들의 고액출연료가 낮춰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박신양 혼자만 희생양이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박씨의 추가 계약 출연료가 기본 계약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계약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액출연료 문제가 한창 불거졌을 때 박신양은 3억 8천만원의 출연료 문제가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와 배우간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깨기위해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제작사와 배우들의 관계는 사실상 주종관계에 가까웠습니다. 배우들이야 어떡해서든지 출연을 하고 싶어하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제작사가 배우들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배우들은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박신양은 모든 배우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박신양은 출연료 소송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가 지고 있던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좋은 작품으로 안방극장에서 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