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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남자답게 친권 포기해야 한다

by 피앙새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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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의 죽음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 뜨거운 감자였던 최씨의 자녀에 대한 친권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성민씨가 아침 방송에 출연하여 "친권을 버린다고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며 아직 친권에 대한 포기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방송 출연은 프로그램 제작진의 끈질긴 설득에 못이겨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디어법안'을 두고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전쟁을 벌일 듯 한데, 하필 이 시점에 고 최진실씨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씨 문제를 이슈화시키면 아무래도 미디어법 통과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겠죠. 방송 내용중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친권'이었습니다.

조씨는 방송에서 최진실만큼 자신도 힘들어 최근 10년 사이 네번이나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봤다(자살 시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몰고가는 언론보도의 잘못된 보도행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즉,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더 이상 악성 소문이나 댓글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바램과는 달리 친권(법적인)은 왜 포기못하는지 참 씁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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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해 말 한차례 태풍이 몰고간뒤 친권 문제는 잠시 잠복돼 있다가 조씨의 방송출연으로 다시 재점화될 것 같습니다. 조씨는 지난해말 <PD수첩>에 출연해 친권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조씨를 격렬히 비난했고, 손숙과 김부선, 허수경 등 연예인들을 비롯한 여성계는 조성민의 친권 부활은 어불성설이라며 현행 친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PD수첩> 방송후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조씨는 고 최씨의 유산 개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친권 문제를 두고 조씨는 오락 가락 하는 주장을 하다가 오늘 방송에서 다시 '친권'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것입니다. 남자답게 포기한다고 했으면 참 멋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한 (법적인) 친권 문제는 버려야 하지 않나요?

조성민씨는 고 최진실씨와 결혼한지 3년 9개월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참기 힘든 욕설, 외도 도, 폭행 보다 두 아이들을 지키려 이혼한 것입니다. 당시 조씨는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이혼 당시 조씨가 요구한 이혼 조건은 조씨가 살고 있던 집(시가 3억원)을 주고 부채 약 2억 5천만원을 갚아주며, 조씨의 재혼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 최진실은 이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조씨가 다시는 친권문제를 들먹이지 않도록 법원에서 두 자녀의 성씨 개명 허락까지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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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 최진실씨는 '친권'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죽음 이후 현행법을 보니 법적으로 친권은 조씨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현행법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법은 법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 5년동안 두 자녀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해도 한번도 만나주지 않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어버렸던 조씨가 이제와서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남자와 여자들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 당연히 조씨에게 친권이 돌아가야 하고, 여자들은 최진실씨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 '친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은 최씨가 남긴 50억원 정도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친권자에게 유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혼후 양육비 한푼 보태지 않았던 조씨에게 재산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국민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조씨는 결국 재산에는 관심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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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부모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조성민씨가 주장하는 '친권'의 기저에는 '천륜은 못 속인다'는 전통적인 친권법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친권법은 아직 20세기법처럼 느껴집니다. 조성민씨가 법적인 친권을 포기해도 아버지 노릇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씨는 일주일에 한번씩 아이들을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고 최진실씨 어머니도 만나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만 '친권' 문제 등 민감한 문제는 일체 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자녀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법적인 친권 문제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그 거추장스런 '친권'의 허울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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