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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by 피앙새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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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어버이날 입니다. 예전에는 휴일이어서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들고 가서 달아드리고 바쁜 일상속에서 1년에 하루만이라도 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이 너무 많다고 식목일, 어버이날, 제헌절, 국군의 날,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이 하나 둘씩 빠졌습니다.

5월달 달력을 보면 어린이날은 '빨간색'이고, 어버이날은 '검은색'입니다. 즉 어린이날은 노는 날이고 어버이날은 일하는 날입니다. 숫자 5와 8의 대결에서 5가 이긴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더니 어린이날이 어버이날에 밀려 결국 어버이들은 쉬지 못하고 직장에 출근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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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은 1956에 '어머니의 날'로 지정됐다가 왜 어머니만 챙기고 아버지는 챙기지 않냐는 남성들의 반발(?)로 1974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어버이날'로 제정되었습니다. 학교 다닐때 전날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집으로 가지고 와 어버이날 아침에 부모님께 달아드리며 뿌듯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법정공휴일이라 모처럼 부모님과 함께 야외로 나가 외식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는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한주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 발생하는 주휴일입니다. 달력상의 빨간 날은 공무원이 쉬는 휴일로 근로자가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일명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날입니다. 즉 법정공휴일이 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다 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반기업체에서 지금까지 이를 준용하여 약정 휴일로 정한 것 뿐입니다. 공무원이 쉬게되면 일반 기업도 따라 쉬기 쉽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어버이날을 약정 휴일로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거 현재 5월1일 근로자의날과 한주를 만근 근무시 달아주는 주차 외에도 어버이날을 추가로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오늘 직장인들은 모두 출근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나 용돈 부쳐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입니다. 직장 때문에 부모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아내가 시간을 내어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형제들중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대표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오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보다 오히려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린이날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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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어린이들은 보통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에 따라 따로 지내는 부모들이 많은 세태를 감안해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어버이날을 쉬게 해주어도 부모님께 가지 않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때문에 부모님을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버이날' 이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버이날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떻게보면 1년에 단 하루지만 이것이 부모님과 자식간의 정을 더욱 끈끈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 더 이상 법정공휴일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1년중 법정공휴일 하루 더 늘렸다고 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오늘 출근은 했어도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에 일손이 잡히지 않을 자식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법정공휴일 지정이 어렵다면 기업에서 먼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약정휴일로 정해 어버이날 쉬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찬성하세요? 그렇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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