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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의 아픔, 죽어서도 끝나지 않았다!

by 피앙새 200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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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가 사망한 이후 49재까지 지냈지만 그녀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못다 푼 조성민씨와의 숙제는 그녀가 죽어서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그녀의 아픔 또한 죽어서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두 자녀를 둘러싼 친권 문제는 최씨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로 확대 되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의 재판단과 해석,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진실씨는 죽으면서 우리 사회에 친권 문제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조성민씨는 친권을 주장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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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와 결혼한 조씨가 결혼 3년 9개월만에 이혼을 하고,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혼 당시 조씨가 요구한 이혼 조건은 조씨가 살고 있던 집(3억원)을 주고, 또 빚 2억 5천만원을 갚아 주고, 조성민씨의 재혼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진실씨는 이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씨가 다시는 친권문제를 들먹이지 않도록 올해 5월에 법원에서 두 자녀의 성씨개명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법적으로 다시는 조씨가 친권과 재산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해놓고 그녀가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현행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씨가 바로 이 현행법을 들고 나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혼후 한번도 자녀를 찾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희와 준희가 아빠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해도 지난 5년 동안 한번도 만나주지 않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진실씨가 떠나자, 이제야 나타나 친권과 양육권, 재산권 문제를 들먹이는 조씨를 어떻게 이해 해야 합니까? 아무리 친권법이 살아 있다 해도,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조성민씨는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건지요?

거래정지 되버린 최진실씨의 은행 통장
최진실씨가 은행에 현금으로 보유했던 돈은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최씨의 유족측은 이 돈을 한 푼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실씨가 죽은 이후 모든 은행통장이 거래정지가 되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진실씨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면 현행법상 친권자인 조성민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은행들은 최씨 사망 이후 친권법에 따라 조성민씨가 비빌번호를 알고 돈을 찾는다 해도 법적으로 누구도 제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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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유족들은 당장 두 자녀와 생활할 돈도 없어 환희와 준희를 학원도 못보내고 있습니다. 조성민씨는 재산권을 포기한다고 했으면, 우선 모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친권문제 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은행거래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친권, 뭐가 문제인가?
최진실씨 유족과 조성민씨 사이에 친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바로 최씨가 남기고 간 유산때문입니다. 이 유산이 약 5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조성민씨는 이혼할 당시 친권과 재산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조씨는 당연히 친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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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조씨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최씨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조씨가 두 자녀의 친권자로 자동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조성민씨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은 법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여성단체들이 조씨 친권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고 아직까지 친권 자동부활이 우세하다는 법의 논리 때문인지 조씨가 재산권은 포기해도 친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개정민법 어떻게 다른가?
1994년 대법원의 이른바 '친권 자동부활' 판례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2005년 민법 개정 당시 친권관련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두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부 또는 모가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되던 '친권행사자' 용어를 '친권자' 로 법을 개정하여 친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명확히 구분한 것입니다. 즉,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조성민씨 경우는 한번 친권을 포기하면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는 '비친권자'가 되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민법이 바뀐 만큼 친권 자동 부활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법이 바뀐 만큼 대법원 판례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최씨가 죽으면서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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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부모로서 의무를 다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친권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륜은 못속인다' 이런 말도 있지만, 바로 이 천륜을 속인 사람이 조성민씨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친권을 부활 시켜주고 최진씨가 힘들게 벌은 돈을 다 주게 된다면 이 나라의 법은 죽은 법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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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5년 동안 같이 살지 않은 조성민씨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씨가 갑자기 죽은후 나타나서 친권, 재산권 운운하는 조성민씨의 태도입니다. 누가 이런 조성민씨를 이해 하겠습니까?

故 최진실씨가 단 하루만 살아 돌아와서 조성민씨의 그 파렴치한 주장을 꼼짝 못하게 "모든 친권, 재산권, 양육권 등은 친정쪽에 다 일임한다!"고 말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질 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진실씨는 비록 죽었지만 그녀가 죽은 이후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승의 아픔을 다 잊고 하늘 나라에서 편히 쉬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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