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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달라졌다!

by 피앙새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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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난해 7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행 방법을 두고 많이 헷갈렸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런 점에 착안해 1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이렇게 달라졌다.

첫째, 우회전 신호등(삼색등) 도입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했다. 결과는 성공이다. 울산, 대전, 경기북부 등 3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우회전 신호 등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였는데, 설치 후에는 89.7%로 증가했다. 차량이 신호에 따라가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도입된다. 무조건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행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설치한다고 한다.

신호등은 운전자들 사이의 약속이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됐으니 예전처럼 운전자들이 휑하고 달려가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운전할까.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우회전하라는 것이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다.

(사진 경찰청)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할 때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 적색 신호로 멈춘 건데 왜 빨리 안 가느냐는 것이다. 나는 신호를 제대로 지켰는데 후방 차량은 나보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라는 것인가! 내가 가지 않으니 일부 차량은 내 차 옆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무시한 채 쌩~ 하고 달려간다. 도대체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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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경찰은 122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물론 계도기간 중이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벌한다.

3개월 후 단속이 시행된다면 범칙금은 얼마일까. 도로교툥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다. 동시에 벌점 10점이다. 차종에 따른 벌점 차이는 없다. 우회전 때 배달 오토바이가 바쁘다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이 우회전 시행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 우회전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3명이 사망했고 126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아이가 우회전 차량에 치일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우회전 때 뒤에서 빵빵 하면서 재촉할까 싶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제 신호등 없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일시 정지다. 이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또한 우회전 일시 정지 방법처럼 운전자들이 많이 혼동한다.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단지 내에 있다.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단지 내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바닥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호등이 없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설치한 것이다. 신호등이 없더라고 이제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다.

지난 1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우회전 신호등, 일시 정지 등으로 차량 정체가 있다고 볼멘소리하는 운전자도 있다. 좀 천천히 가도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인다면, 얼마든지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누구나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될 수도 있다. 나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바람에 사고를 당할 뻔한 적도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일시 정지는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빨리 정착이 돼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더 이상 우회전이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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