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난방기구 등으로
어느 계절보다 화재 위험이 크죠.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막대합니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과 진압이죠.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 귀중한 생명은 물론
재산 피해를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1일부터
건물 앞 소방시설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물론 정차도
금지시켰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 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는
시간에 이미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 소방시설에
불법 주정차 실태는 어떨까요.
제가 사는 분당구 수내동
일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분당구 수내동 한 상가 건물
앞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상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불을 끄기 위한 시설이죠.
이런 소방시설 옆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를
모르고 주차했을까요?
소화전 바로 옆에 차량 2대가
떡 하니 주차되어 있네요.
만약 인접 상가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때 방해가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주차하는데 별일 있겠어?
아닙니다. 잠깐도 안 됩니다.
소방시설 옆은 주정차 금지 외에
견인지역이고요, 안내판도
있는데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관련 법 내용을 보면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자도 금지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승용차는 8만원이고요,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원입니다.
단독주택가도 마찬가지죠.
신해철 거리가 있는 수내3동
단독주택가에도 소화전 주변에
레트코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레드코트는 화재진압 시 빠른
소방차 진입을 도와주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되고요,
‘소방시설 주장차 금지’라고
글씨도 쓰여 있습니다.
제가 휴일 오후에 가보니
레드코트 주변에는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지 않네요.
신해철 거리가 있는 주택가에
비상소화장치도 있습니다.
이 시설도 소방시설이라
그 옆에 차량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요, 바로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신고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절대 세우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길을 가다보면 소화전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물을 사용하도록
마련한 시설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등입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 곳에는
차량 주정차를 잠깐이라도
하면 안됩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
항상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아파트 단지 내도 마찬가지죠.
‘소방차 전용’이라고 노랗게
쓴 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한 공간이죠.
이 곳에 차를 세운다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아파트 화재를 막는 방법 중의
하나가 화재경보기입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보를 울리는 정치죠.
저도 이사오면서 리모델링을
할 때 화재경보기를 모두 새로
교체했습니다. 화재경보기는
오래되면 오작동이 많다고 해서
방과 거실 등 7개를 교체했습니다.
화재경보기는 개당 1만 원으로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화재경보기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문어발식 코드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코드 전원을 한 번에 끌 수 있는
정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 옆에
주정차 금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소방시설 옆은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벌금을
물수도 있고요,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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