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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by 피앙새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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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는다고 하네요. 이제 반려견은 동물이 아닙니다.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용인시 관내 공원에 가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반려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다 아시죠? 20141월부터 법이 개정돼 반려견은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 개입니다.

그럼 동물등록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등록기관부터 알아야겠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들어가 등록 대행업체를 검색하면 가까운 대행업체가 나옵니다. 제가 용인시로 검색해보니 많은 동물병원이 나옵니다. 이 병원 중 동물등록 대행업체인지 아닌지를 전화로 확인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동물등록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삽입, 둘째는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부착입니다.

첫째,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는 마이크로 칩을 동물 몸에 삽입(주사)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칩(RFID, 무전 전자 개체 식별 장치)은 애견에 집어넣어도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입니다. 동물등록은 15자리 번호 부여로 이뤄집니다.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 칩을 삽입 후에 등록해 줍니다.

둘째,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부착은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시··구청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소유자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에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동물등록증에는 소유자, 주소, 동물명, 품종, 성별 등이 적혀있고, 열쇠고리처럼 된 목걸이를 줍니다. 이 목걸이를 반려견에게 채워주면 됩니다. ··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기 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 업무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선식별 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외장형은 3천 원, 내장형은 1만 원 정도입니다. (등록대형업체에 따라 가격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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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물등록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경찰서에 가서 지문등록을 하잖아요. 혹시 잃어버렸을 때 지문으로 빨리 찾기 위한 것이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해 놓으면 잃어버리더라도 동물에 부착된 등록 번호를 통해 빨리 찾을 수 있죠. 동물등록제는 20141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둘째는 유기견 방지입니다. 휴가철만 되면 휴가지에 반려견을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죠. 반려견을 키우다 병들도 아프면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물등록을 해야 그 소유자를 쉽게 찾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유기하지 않으니까요.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출생신고잖아요. 애견도 가족처럼 키우니 출생신고를 하듯이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8월 기준으로 유기 동물 수가 9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반려견을 키운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는 20만 원이지만요,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 등 계속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농식품부는 71일부터 8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91일부터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내가 키우는 애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애견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거죠.

참고로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목줄은 필수입니다. 목줄을 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매야 합니다. 특히 맹견을 대동하고 산책할 때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필수죠. 이를 위반할 시는 1100만 원, 2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애견을 데리고 야외로 나올 때 배변 봉투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용인시 공원에는 배변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재고가 없을 수 있으니 애견주가 꼭 챙겨야겠죠. 애견을 키우는 것은 자유지만요, 애견을 키우는 데 따르는 책임도 있으니 이를 꼭 지켜줘야 합니다.

반려동물이란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단순히 보기가 귀여워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 책임을 지고 키워야 합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가 키우는 애견에 대한 사랑입니다. 애견을 키우는 용인시민은 동물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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