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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2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달라졌다! "우회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난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행 방법을 두고 많이 헷갈렸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런 점에 착안해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이렇게 달라졌다. 첫째, 우회전 신호등(삼색등) 도입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했다. 결과는 성공이다. 울산, 대전, 경기북부 등 3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우회전 신호 등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 2023. 3. 1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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