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충전구역1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요즘 전기차가 많아졌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도 받고 환경도 살리고 게다가 소음도 거의 없으니 인기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 구매하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죠. 최대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기차를 사도 충전 걱정으로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충전 시설이 빵빵합니다. 그런데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2)에 따라 모든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구역 또는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를 금지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잘 지켜지고.. 2022.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