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시행규정1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달라졌다! "우회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난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행 방법을 두고 많이 헷갈렸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런 점에 착안해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이렇게 달라졌다. 첫째, 우회전 신호등(삼색등) 도입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했다. 결과는 성공이다. 울산, 대전, 경기북부 등 3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우회전 신호 등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