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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주' 한경, SM 노예계약 무효 판결의 의미

피앙새 2010. 12. 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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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MBC뉴스데스크'에서 슈퍼주니어 맴버 한경이 소속사 SM과 맺은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예 기획사의 노예계약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한경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법원이 연예인의 불공정한 계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기획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를 보니 한경이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 '슈주' 맴버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오죽하면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경은 '슈주' 맴버 13명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 맴버(중국)죠. 2005년 슈퍼주니어 1집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말 갑자기 SM과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냈어요. 그리곤 모든 활동을 접고 중국으로 돌아가버렸어요. 1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어제 법원이 한경의 손을 들어준 거에요.


그렇다면 왜 법원이 한경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계약내용을 보니 SM에서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경이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이익금의 10%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맴버 13명이 나눠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벌었다면 90원은 SM이 갖고, 10원을 가지고 슈주 맴버 13명이 나누니 한경은 0.7원을 갖네요. 그룹 활동 수익의 100분의 1도 안되잖아요.

그야말로 코키리에 비스켓 정도에요. 어디 이것뿐인가요? 13년이라는 계약기간도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경은 21살때에 SM과 계약을 했는데, 34세까지 SM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34세면 아이돌로서 수명이 다할 때죠.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기획사가 있을까요? 수익의 100분의 1도 못받으면서 13년간 SM에 노예처럼 돈만 벌어줘야 하는 신세니 억울하기도 하겠죠.

얼마 전 보도에서 SM 이수만회장이 1천억대 주식부자라고 소개됐죠? 이회장은 SM엔터의 최대주주이며, 지분율이 24.74%(404만여주)에요. 연예계 최고 갑부죠. 소녀시대의 일본진출 성공 등 소속 연예인들의 눈부신 활동으로 SM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수만회장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보아,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f(x) 등 SM소속사 연예인들이 고생이 떠오르더군요. 가수마다 계약조건이 다르겠지만 한경처럼 활동수익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경은 얼마 전 혐한CF에 출연한 것 때문에 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법원에서 한경의 전속계약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SM측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한다'고 했지만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이네요. SM이 한경의 불공정계약을 쉽게 인정한다면 소속사의 다른 가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패소를 해도 끝까지 항소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거에요. 계약을 어기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단속의 의미도 있겠구요. SM이 항소에서 승리한다 해도 이번 판결은 SM 이미지에 치명적인 생채기를 내고 말았어요.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은 신기루같은 환상이죠. 그 연예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많은 청소년들이 SM 등 대형기획사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일단 시켜만 준다면 그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인다는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노예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획사에서는 수년간 연습생으로서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도 있으니 장기 계약이 당연하다며 항변하는데요. 즉, 기획사로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기껏 인기가수로 성장시켜놓으니 뒤에가서 딴 소리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항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거에요. 한경의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판결은 연예인도 직업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본 겁니다.


요즘 우리 연예계에서 아이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잘 키운 아이돌 하나면 기획사를 먹여 살릴만큼 엄청난 이익이 돌아오죠. 가수뿐만 아니라 맴버들이 연기자, 예능, CF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기획사가 아이돌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 그룹만 해도 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내년에 10개 이상의 그룹이 데뷔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획사로서는 연예인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 가운데 재능과 끼가 있는 몇 사람을 선발해 연습생 기간을 거쳐 데뷔시켜 홍보 폭탄으로 단숨에 인기 아이돌을 만들면 꿩 먹고 알 먹는 황금 거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획사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아이돌은 어쩌면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올해 소녀시대는 일본에 진출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몇 배 힘들게 활동하고 있지요. '소시'의 인기가 높을 수록 맴버들은 고달프죠. 아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도 무대에 올라 공연하고 울기까지 했다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고달픔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나겠죠. '소시' 뿐만 아니라 카라 등 다른 기획사 아이돌들도 불합리한 계약 조건 때문에 더 힘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예인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고, 인간답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라는 뜻에서 법원이 한경의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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